음주운전 벌금은 얼마인가요?
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(BAC)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(도로교통법 제148조의2). 0.03%~0.08%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, 0.08%~0.2%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~1,000만 원 벌금, 0.2%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~2,000만 원 벌금입니다.
벌금형은 사실상 가장 가벼운 결과이며, 여기에 더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별도로 따라옵니다. 인명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더해져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.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하며, 구두 경고로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.